정신병원강제입원

입원서류

입원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 등본 ( 직계가족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예) 환자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등본 / 환자와 같은 주소지의 형제등본 / 환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주 등본
< 단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2. 직계 가족 또는 의무자 2인이 병원까지 동행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새벽시간에 또는 일요일은 준비를 할수 없으니 평일 미리 준비하셔야 새벽이라도 응급으로 입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