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며,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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