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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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7-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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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질환 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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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2명의 동의 요건으로 신청하시는데, 의료기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입원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진료 후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 허가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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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이란?

직계가족은 확대가족의 한 형태로서, 가족이 종적으로 확대된 방식입니다.

맏아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가계를 계승하고, 다른 자녀들은 분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직계가족에 포함됩니다.

형제나 자매, 남매끼리는 직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둘 다 직계가 된다.

단, 부모가 돌아가시고 결혼을 안한 경우 3개월이상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거나 또는 3개월이상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준 형제는 보호자 자격이 됩니다.)




보호입원은 심각한 정신질환과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입원 유형입니다.

-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2주의 기간내에서 진단입원을 실시하고,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입원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치료입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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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 1) 환자와 보호의무자 2명이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 신청을 합니다.?

?입원의 유지

1)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습니다.

2) 이때 추가 전문의의 소견이 첫번째 전문의와 일치할 경우(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2주 이상 3개월까지 입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바로 퇴원합니다.

3) 3개월 이상 입원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입원치료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퇴원합니다.

치료입원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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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 1)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자타해 위험 등)될 경우 퇴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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