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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구분되는데, 강제입원에는 보호/ 행정/ 긴급이 해당됩니다.
자위입원
환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정신병원 입원 문의를 하는 상태로, 본인 의지와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할 경우 언제든 퇴원 가능합니다.
강제입원
강제 입원은 보호자가 원해서 환자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입원이 필요한 위급한 상태라는 판단하에
보호자 2인 및 의료진 2인의 진단을 거쳐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치료받게 됩니다.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시장 및 군수 등에 의한 입원으로, 정신과 의료진 및 경찰이
'정신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대'라는 동일한 소견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호 조치 신청을 진행하고, 군수 및 구청장 등의 결정하게 지정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6개월가량 입원할 수 있으며, 퇴원 시 지정 병원의 책임자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응급입원
긴급 입원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의료진 및 경찰 승인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72시간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해당 시간 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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